보험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.
많은 분들께서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다.
실비 혹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이 상품은 병원에서 쓴 치료비 중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출시 후 현재까지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는 보험이죠.
실비보험은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없습니다.
- 면책기간 : 가입 후 보상이 시작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
- 감액기간 : 계약 시 정한 보상금액 100%를 받을 수 있는 기간
암보험 같은 상품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습니다.
90일의 면책기간과 1년의 감액기간을 가지는 상품이 있죠.
이 말은 가입 후 90일 이내 암에 걸릴경우 암치료비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.
90일~1년 이내 암이 발생할 경우 계약한 암치료비의 50%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실비보험은 이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습니다.
실손보험 가입(첫회 보험료가 출금된 시점)후 바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따라서 실비 가입 후 바로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실비보험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.
보험금 지급금액이 고액일 때, 고의로 숨김이 충분히 가능한 질병 등으로 청구할 때는 실사 조사가 나가거나 초진 기록지 등의 서류를 요청하게 될 수 있으나, 고지위반이나 고의로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! 고지위반을 한 경우나 고의로 질병 등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쓴 계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.
실제로 제 고객분의 경우, 실비보험 가입 후 2개월 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세침검사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검사 중 병균 감염으로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. 병원비만 약 1천 2백만원 정도 발생했죠. 하지만 실사조사 후 고의성이나 고지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해서 실손보험 청구 후 보상이 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.
실비보험을 가입한 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만큼, 전문가를 통해 고지위반이나 부실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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